severance-pay-calculation-guide 출처 : www.pexels.com
퇴직금 계산 요건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계산 예제
퇴직금내역서 확인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받은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제외기간이 있다면, 퇴직일자 입력 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2014년 10월 2일이고 퇴사일자가 2017년 9월 16일인 경우,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월 기본급이 2,000,000원, 월 기타 수당이 360,000원, 연간 상여금이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이 60,000원이라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등을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 및 최종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기본급, 기타 수당 등), 연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 등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퇴직금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역서에는 산정된 퇴직금의 총액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 근거, 미산입 기간 및 근무 제외 기간의 반영 여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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