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누구인가?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은 무엇인가?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사용법
FAQ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누구인가?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주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직전 연도 수입 금액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직전 연도 수입 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직전 연도 수입 금액 7천 5백만원 미만
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등 특정 전문직 사업자는 위 수입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할 경우,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욕탕업의 경우,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은 무엇인가?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 공제: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에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최대 1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발생한 결손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장부를 기장한 경우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매출)에 관한 사항, 지출(비용)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입하게 됩니다.
- 일자: 거래가 발생한 날짜
- 계정과목: 수입, 비용, 자산 등의 분류
- 거래내용: 거래 발생 상세 내역
- 거래처: 거래 상대방 정보
- 수입(매출): 발생한 수입 금액
- 비용: 발생한 비용 금액 (원가 포함)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자산의 취득, 처분 등 변동 내역
- 비고: 기타 특이사항
핵심: 간편장부는 매출과 매입,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 잘 기록해도 소득 계산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계부를 작성하듯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사용법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엑셀 기반으로 제작되어 사용이 편리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nts.go.kr) - 상단 메뉴 중 ‘[국세신고안내]’를 클릭한 후,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클릭하고, ‘[간편장부 안내]’ 항목을 선택합니다.
- 화면을 스크롤하여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또는 ‘[간편장부 서식]’ 섹션을 찾습니다.
프로그램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예: version 3.3)을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풉니다.
- 압축 해제된 폴더 안에 있는 엑셀 파일을 실행하면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최초 실행 시 매크로 보안 설정에 따라 매크로 사용을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엑셀 서식보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제 사용에 더욱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 직접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매출, 매입, 비용 등을 간편하게 입력하여 사업상 소득을 계산하고 세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번거롭게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장부를 작성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FAQ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