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지급일 확인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2개월) 이상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폐업 예정이거나 특정 시점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 또는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등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한 경우, 이미 동일 사업장으로 과거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설건축물이나 주거용도의 사업장, 폐업 목적이 아닌 사업장 이전 시, 국세 체납 중인 경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사행향락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폐업지원금은 크게 점포 철거비 지원과 전직 장려수당으로 나뉩니다.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총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2025년 7월 1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장 면적: 전용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전직 장려수당은 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또한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폐업 예정자도 사업 시작 전 사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2~4주 내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폐업지원금 신청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에 접속하여 ‘원스톱 폐업지원’ 또는 ‘사업 정리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업체 미이용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철거 등의 작업을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 시에는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지원 범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확한 필요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