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확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 및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주,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은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함께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채무(사채 등) 보유자,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세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자,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등 불건전 업종 운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폐업 법인이나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자격 및 금액 조건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원금 감면율은 차주의 신용 상태, 연체 기간, 부채 규모, 소득 수준, 보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최대 60~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상환 조건은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원 금액과 감면율 등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 보유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업 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부분
새출발기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후 취소하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신청 금융회사의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이나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꿀팁: 신청 전에 본인의 채무 현황과 소득,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 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네, 부실우려차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중이거나,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최대 60~80% 감면되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후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확정 시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