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 이것만 알면 바로 계산 가능해요
유족연금 수급 조건은?유족연금 정확한 금액 계산유족연금 신청 방법 안내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분이 사망했을 때, 그분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이미 확정되어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입니다.
다만, 이분들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분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였던 분
유족 간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 순입니다.
자녀나 손자녀는 각각 25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재혼 당시 25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 상태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정해진 나이가 되거나 장애 등급 기준에서 벗어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며,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금액 계산법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기본연금액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는 1인당 연 179,71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 부양해야 할 자녀나 부모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거나, 본인연금에 유족연금의 일부(30%)를 더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족연금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꼼꼼히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해당 시)
-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 (연금 수령용)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등)
신청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공단에서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시 주의해야 할 점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신청 기한입니다.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본인이 다른 연금(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거나, 본인연금에 유족연금의 일부를 더해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있으니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 시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또한, 이미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