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세무조사 피하는 법
세무조사대상 선정 기준
세무조사대상은 국세청에서 관련 법규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는 탈세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자료상 혐의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포탈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경우.
- 고소·고발·제보 등에 의한 혐의자: 탈세 제보, 내부 고발, 또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
- 재산 취득 또는 거래 내역의 비정상적 혐의자: 비정상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거래 내역이 있어 세금 신고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과도하게 고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득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비정상적 증가 혐의자: 소득 증가율에 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 이는 자금 출처나 소득 탈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제거래 탈세 혐의자: 해외 지점이나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국내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 조작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및 휴·폐업 사업자의 관리: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나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기조사 선정자: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무작위 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정기조사는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 개별소비세 (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등 특정 세목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운영 계획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자를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에 맞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는 이러한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외 및 완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 신고 사업자: 일정 기간 동안 세무 조사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후 검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 매출 규모가 매우 작거나 종업원 수가 적은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간편한 사후 검증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문직 등 일부 업종: 일부 전문직이나 특정 업종은 다른 업종과 다른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성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사전에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의 원서접수 유의사항과 같이, 세무조사 관련 절차 및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통지서 확인: 세무조사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범위, 조사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 선임: 복잡한 세무조사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증빙자료 준비: 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유예 신청: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 하에 조세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도 50% 환불이 가능한 기간이 있듯이, 세무조사 또한 조사 전에 소명 기회 등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피하는 법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필요한 조사를 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성실하게 세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하고 성실한 세금 신고: 사업 관련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구비하여 매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법 규정 준수: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투명한 자금 관리: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세무 상담: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무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 의심스러운 거래 회피: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나 명의 대여 등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무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조사 기간, 범위 등에 대한 이의 제기나 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정 기간은 45일이나,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