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종류별 금액범칙금 납부 기한 확인범칙금 한눈에 보는 법
교통 범칙금 종류별 금액 확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교통 범칙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호 위반 시 60,000원, 주정차 위반(일반 구역) 시 4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120,000원으로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30,000원, 제한 속도 위반의 경우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40,000원에서 최대 13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 위반 시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km/h 이하 초과 시 40,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시 70,000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초과 시 100,000원, 그리고 60km/h 초과 시에는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일반 승용차 기준이며,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납부 기한
교통 범칙금은 위반 시 즉시 부과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정해진 지급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과된 범칙금을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 및 기준
교통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특정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법규를 위반했다면 누구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차량의 경우, 응급 상황 출동이나 환자 이송 등 임무 수행 중에는 속도나 신호 위반이 용인될 수 있지만, 임무 수행 중이 아닐 때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범칙금 종류별 금액 상세 안내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일반 승용차 범칙금 |
|---|---|
| 신호 위반 | 60,000원 |
| 주정차 위반 (일반 구역) | 40,000원 |
| 주정차 위반 (보호 구역) | 120,000원 |
| 안전띠 미착용 | 30,000원 |
| 제한 속도 위반 (20km/h 이하) | 40,000원 |
| 제한 속도 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 제한 속도 위반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 제한 속도 위반 (60km/h 초과) | 130,000원 |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면 단속 장비는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교통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www.efine.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는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cartax.seoul.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택스 시스템에서도 주정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 온라인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때는 차량 번호와 차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 기관에 문의하여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실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위반 사실에 대한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미납 시에는 차량 압류 등의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 시 일부 감경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재투자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고령자 교통안전 지원, 첨단 안전장치 보급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며,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교통 관련 웹사이트나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