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조건 비자발적 퇴사 종류 및 필요 서류 핵심정리

목차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조건
비자발적 퇴사 종류 및 필요 서류
2026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별)
2026년 실업급여 수급 금액 및 계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FAQ

비자발적 퇴사 종류 및 필요 서류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주요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근로계약서, 계약종료 통보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로 인한 퇴사는 상담 기록, 녹취, 문자/메일 캡처 등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진단서,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지도 경로 캡처 등이 필요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별)

2026년에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120일,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40일(50세 미만) 또는 27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한 50세 미만 근로자는 210일을,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150일 180일
3년 ~ 5년 180일 210일
5년 ~ 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의 경우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대면 상담 횟수가 늘어나는 등 관리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급 금액 및 계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이는 월 최대 약 204만 원에 해당합니다.
하한액은 1일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으로, 월 약 198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10만 원(300만 원 ÷ 30일)이 되고, 이의 60%인 6만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하한액인 66,048원이 1일 지급액이 됩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은 약 1,981,44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는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24(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방문하여 설명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는 워크넷 등 구직 사이트 입사지원, 직업훈련 참여,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한도 내에서 수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한도 내에서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실업급여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의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거나, 근로 기간이 짧아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직업훈련 수강, 취업 상담,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취업 프로그램 참여, 서류 제출 및 면접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사업자금대출 종류, 기본 요건, 신청 절차, 시 필요 서류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