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2025년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부가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홈택스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정보
신고 대상 및 기간
홈택스(Hometax)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
주의사항 및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뉘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과세기간으로 보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예정신고기간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신고 내용과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이며, 예를 들어 1기 확정 신고(1월~6월)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 신고(7월~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기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 서류이므로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2에서는 실제 홈택스에서 부가세 셀프 신고한 과정을 캡처 이미지와 함께 순서대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실제 신고 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ep 18, 2025 내용도 참고 가능)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은 홈택스 내 별도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내역 조회 및 접수증·납부서 출력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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