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FAQ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았거나, 이미 사기범에게 이체·송금을 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혹은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실제 우수사례로도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는 토스증권, 농협은행, 금융보안원 등이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22일에 발표된 2021년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리카드(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선제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신한카드(선제적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하나은행(메신저피싱 정보유출 및 오픈뱅킹 피해대응), KB국민은행(금융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중울산농협(‘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사기 향이 느껴진 거야~(직감!)’), BC카드(체크카드 연계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사례), BNK저축은행(자녀납치 사칭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예방)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제도개선 및 피해예방 노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별 맞춤 대응과 시스템 고도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나태주’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알리는 데 기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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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즉시, 피해 사실을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서도 연결하여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앱 설치 대응:
만약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 앱 삭제: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하여 이용약관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이는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등 금융권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콜센터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및 차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현황을 조회하고,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를 신청하고 명의도용 신고를 합니다.
또한,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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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 서류는 방문 전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1544-1111 등),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의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FAQ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기준으로 총 57건의 사례가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관의 예방 및 피해구제 노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