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수총액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수총액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보수총액신고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경우
- 근무처가 두 곳 이상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경우
- 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직접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보수총액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보수총액신고는 보통 다음 연도 1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 기간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료 불러오기 또는 직접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불러오거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 입력: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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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최종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꿀팁: 보수총액신고 시 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직접 보수총액신고를 할 경우, 신고 대상 및 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현재 또는 이전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총급여액, 소득세 납부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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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 의료비: 병원비 영수증, 의약품 구입 영수증 등
- 교육비: 학원비, 학교 납입금 영수증 등
-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주택자금 관련 서류: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서류 등
특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2024년 동안의 모든 소득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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