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로 나뉘어 평가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월 지원금액 및 지급 조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매월 25일이 통상적인 지급일이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월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사항
2026년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신청 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유형별 판단 기준 및 주의사항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이 있는 경우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중복 지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추후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정확히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