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8가지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확인(바로가기) 👍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2.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4.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5. 만 55세 이상 근로자
6.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7. 부모/배우자/자녀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8. 3개월 이상 장기 휴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퇴직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꿀팁: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법에서 정한 8가지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시행된 중간정산은 유효하니 참고하세요!
2. 중간 정산 신청 시 필요 서류
정산 사유 | 필요 서류 |
---|---|
주택 구입 | 무주택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의료비 부담 | 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의료비 영수증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사본 |
임금 피크제 |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
만 55세 이상 | 신분증 사본 |
천재지변 | 피해사실확인서, 지자체 발급 증명서 |
가족 장기요양 |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 휴직 | 휴직확인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
3.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방법
1. 회사 인사팀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2.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
3. 회사의 승인 절차 진행
4. 승인 후 정산금액 지급 (통상 1~2주 소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 꿀팁: 중간정산 신청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세요.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세금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소득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
중간정산 후 5년 이내 퇴사 시 세금 혜택 감소
연금계좌 입금 시 세금 이연 혜택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세금 계산해보기💰 꿀팁: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입금하면 세금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중간 정산 시 주의사항
정산 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정산일 이후부터 새로운 퇴직금 적립 시작
회사가 요청 거부 불가능 (법적 사유 충족 시)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 형태로 진행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처벌 가능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6.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년수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근속년수 = 입사일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
1년 미만 근무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비례 계산
내 퇴직금 계산해보기7.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매번 정산 사유가 8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정산받은 기간은 이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중도인출 형태로 진행됩니다. 같은 8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연금사업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새로운 근속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퇴직 시 중간정산 이후부터의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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