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정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기간, 임금지급일, 임금계산방법,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런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필수 기재사항 |
---|---|
법정 필수항목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권장 기재항목 |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기간, 임금지급일 |
추가 권장항목 | 수습기간,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 |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단계별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근로자 정보와 사업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무기계약직은 시작일만 명시합니다.
임금 항목에서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날인이나 서명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월급 하루단위 계산방법
월급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해당 월의 총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월급÷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일할계산을 할 때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4월(30일)에 20일만 근무했다면, 하루 일급은 10만원(300만원÷30일)이고 받을 급여는 200만원(10만원×20일)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시 연장근로’,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같은 불명확한 문구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책정이나 법정 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있고 사업주의 의무는 명시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도 주의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내용 중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즉시 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으로도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부 시에는 고용노동부 신고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신고 이후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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