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부터 올바른 작성법, 그리고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특히 노동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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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정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기간, 임금지급일, 임금계산방법,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런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필수 기재사항
법정 필수항목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권장 기재항목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기간, 임금지급일
추가 권장항목 수습기간,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
📝 꿀팁: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니 꼭 챙기세요!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단계별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근로자 정보와 사업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무기계약직은 시작일만 명시합니다.

임금 항목에서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날인이나 서명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월급 하루단위 계산방법

월급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해당 월의 총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월급÷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일할계산을 할 때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4월(30일)에 20일만 근무했다면, 하루 일급은 10만원(300만원÷30일)이고 받을 급여는 200만원(10만원×20일)이 됩니다.

🧮 꿀팁: 월급 일할계산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방법을 우선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의 경우 계산이 더 복잡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시 연장근로’,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같은 불명확한 문구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책정이나 법정 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있고 사업주의 의무는 명시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도 주의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내용 중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즉시 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으로도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부 시에는 고용노동부 신고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신고 이후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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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FAQ)

Q: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과 서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두 합의 내용이 서면보다 유리하다면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증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Q: 수습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A: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1년 이상의 장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Q: 주 52시간 근무제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A: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 제외 상태이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특례업종(운수업, 보건업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