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확한 판단기준과 신고절차를 알아가시고,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 직장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 직장내 괴롭힘 4가지 성립요건
  •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사례
  •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절차
  • 피해자 보호방안과 구제절차
  •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고,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 및 과태료 규정 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꿀팁: 직장내 괴롭힘은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우위나 인맥, 집단 따돌림 등도 ‘관계의 우위’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4가지 성립요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입니다. ① 주체 :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지위의 활용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 업무일탈 :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 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 행위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심지어 하급자도 집단적으로 또는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급, 직책상의 우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전문성, 인맥, 나이, 학벌, 성별 등도 포함됩니다.

3.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정당한 업무지시나 업무상 필요한 지도의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여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4.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 꿀팁: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되지 않으니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의 정도와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단 요소 세부 내용
당사자의 관계 상하관계, 동료관계, 업무상 연관성
행위 장소 및 상황 업무시간 내외, 사내외 장소 구분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반응 명시적 거부의사, 소극적 대응 등
행위 내용 및 정도 언어폭력, 신체접촉, 업무배제 등
행위 기간 일회적, 단기간, 지속적 여부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절차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꿀팁: 신고 후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방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규정 명시
  •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
  • 신고접수 창구 설치 및 운영
  •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처벌
  •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자주 묻는 질문
Q: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A: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지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과도한 업무량 부여 등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A: 네,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형성과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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