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예고수당 금액 및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평균임금 계산은 해고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해고일 기준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30일분을 받아야 해요.
구분 | 계산방법 | 예시 (월급 300만원 기준) |
---|---|---|
평균임금 산정 |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9,000,000원 ÷ 91일 = 98,901원 |
해고예고수당 | 평균임금 × 30일 | 98,901원 × 30일 = 2,967,030원 |
2.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돼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져요.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로 회사에 공식적인 문서로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해요. 진정 접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진정과 함께 고소도 가능해요. 2025년 기준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 | 소요기간 | 비고 |
---|---|---|
노동청 진정 | 1-3개월 | 무료, 변호사 불필요 |
민사소송 | 6개월-1년 |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은 간편절차 |
형사고소 | 3-6개월 | 악의적 미지급 시 효과적 |
4.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해요.
또한 천재지변, 사업장 폐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관계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예고 없는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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