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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합시스템 ‘건설e음'(https://eum.cw.or.kr)은 건설근로자와 건설사업주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공제 적립 내역 조회, 퇴직공제금 신청, 7대 복지 서비스 신청, 경력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주는 사업장 성립 신고, 근로내역 신고, 공제부금 납부 관리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건설근로자(개인), 건설사업주(법인/개인), 대리인 등 유형별로 진행되며, 각 유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주는 가입 전 콜센터(1661-1106)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이거나 특별 사유 발생 시 가능하며, 건설e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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