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S 홈페이지 접속 방법
SEMS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주소창에 https://sems.air.go.kr 을 입력하면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사업장 관리자 계정으로 공동인증서(개인/법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자 계정 등록은 관할 지자체의 승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브라우저로도 접속은 가능하지만, 보고서 작성이나 증빙 파일 업로드 등 복잡한 업무는 PC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SEMS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신고: 신규 배출시설 설치, 변경, 사용 중지 또는 해체 신고 및 승인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측정 결과 제출: 법정 자가측정 결과를 업로드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제출된 결과는 지자체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방지시설 운영관리: 방지시설 운영 기록을 입력하고 점검 내역을 저장하며, 운영 매뉴얼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기본정보 관리: 관리번호 확인, 배출구별 오염물질 정보 입력, 시설 현황 조회 등 사업장 기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제출: 연간 보고서 제출, 환경지도·점검 대응 자료 업로드, 행정처분 이력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가측정 보고 메뉴는 자가측정 업체가 제출한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승인 요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입력 의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량에 따라 SEMS에 전산 입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 5종 사업장은 연간 10톤 미만 배출 시 별지 서식(서면 기록)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 중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SEMS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벌칙
SEMS 이용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시스템 점검 일정을 확인하고, 팝업 차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로그인 후 일정 시간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로그인 시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로그인 연장]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자가측정 관련 주요 벌칙으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결과 허위 기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반기별 제출 의무 위반) 또는 운영기록부 미보존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연계
환경부는 사업장의 중복 입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SEMS를 연계하는 입력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SEMS에 자료를 입력하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전체 기록·보존 입력 항목의 약 56%에 해당하는 업무량이 감소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담당자는 현장 환경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별지 서식(서면 기록)으로 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 SEM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은 관련 법규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