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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소득기준 확인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및 구성
2026년 8월 21일 기준,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급여 | 34만 9,700원 |
| 부가급여 |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 차등 지급 |
| 합계 | 최대 43만 9,700원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65세가 되기 전 별도의 안내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지급 중단 없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및 상황별 체크리스트
1. 단독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2. 부부가구: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224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65세 전환기: 만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누락하면 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어 기준액 이하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