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나의 수급 가능성 조회생계급여 신청방법 확인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수급자격
2026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나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확인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아래 표에 명시된 최대 지급액을 전액 받게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최대 지급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조사 결과 통지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신청한 달의 급여는 보장됩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인 https://www.bokjiro.go.kr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조사가 지연될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급여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 등 감면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결과 통지가 늦어지더라도 신청한 달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