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지급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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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수급자격

2026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나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월급이 선정 기준액보다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확인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아래 표에 명시된 최대 지급액을 전액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최대 지급액)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
5인 가구 2,418,150원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조사 결과 통지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신청한 달의 급여는 보장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인 https://www.bokjiro.go.kr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조사가 지연될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급여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1.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 등 감면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Q2. 신청 결과가 늦어지면 급여도 늦게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결과 통지가 늦어지더라도 신청한 달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보장됩니다.
Q3.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인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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