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및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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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소득기준 확인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및 구성

2026년 8월 21일 기준,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구분 내용
기초급여 34만 9,700원
부가급여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 차등 지급
합계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65세가 되기 전 별도의 안내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지급 중단 없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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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및 상황별 체크리스트

1. 단독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2. 부부가구: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224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65세 전환기: 만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누락하면 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나요?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 정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어 기준액 이하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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