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종류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부당노동행위 위반 시 처벌
실제 부당노동행위 사례
FAQ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종류
사용자가 범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다양하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행위.
-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행위.
-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근로자 고용의 조건으로 삼는 행위.
(단,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예외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는 행위, 또는 반대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단, 근로자 후생자금, 재해 방지 및 구제 기금 기부,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지원은 예외입니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꿀팁: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www.moel.go.kr) 접속
-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선택
- ‘노사 불법행위 신고하기’ 클릭 후 관련 내용 작성 및 제출
신고 접수 후에는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질의나 진정의 경우, 별도의 민원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위반 시 처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실제 부당노동행위 사례
실제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격려금 지급 사건 (2017두33510): 복수의 노동조합과 교섭 중,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하여 다른 노조의 쟁의행위 결정 및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당노동행위 성립.
- 노조 임원 징계 사건 (2015고약1373호): 노동조합 설립 신고 후 노조 부위원장을 징계 해고하고 위원장을 감급 징계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 위축 목적이 명백하고 뚜렷한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징계를 강행하여 부당노동행위 인정.
-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대법 92누3496):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고의로 지연시켜 입후보를 방해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부서 전보 사건 (대법 95누97): 노조 사무국장을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전보시킨 경우.
꿀팁: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Q
Q: 부당노동행위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고 자체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수는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관련 대화 기록, 이메일, 증인 진술 등)를 첨부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며,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시효는 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효는 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임금체불 등도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오직 노동조합 활동 침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오직 노동조합 활동 침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