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지급일자 확인 방법 총정리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지급일자 확인 방법
FAQ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에게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ARS 전화(1544-9966)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간편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 존속(부모) 중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등 가구원 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총소득: 2023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2,100만원 이하, 희망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 겹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이하입니다.
    (2024년 신청 기준)
  3.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동차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더 낮출 수 없습니다.
또한,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근로 환경의 기본 원칙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홈택스에서 신청 현황 및 지급일자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에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확인: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는 지급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분의 경우, 해당 연도 5월에 신청하여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의 경우, 3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신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종교인 포함)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자가 궁금한데, 따로 연락이 오나요?

A.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급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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