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목차

1. 손해배상 청구 기본 요건
2. 소송 제기 전 준비 단계
3. 소장 작성 및 제출 절차
4. 법원 접수 후 진행 과정
5. 증거 제출과 심리 절차
6. 판결 선고와 집행 방법
7. 비용과 기간 안내

1. 손해배상 청구 기본 요건

소송을 제기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가해자의 불법행위, 2) 그로 인한 손해 발생, 3) 불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4)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입니다.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뉘어요.
적극적 손해는 이미 발생한 비용처럼 기존 이익이 줄어든 경우, 소극적 손해는 미래 이익을 잃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수리비는 적극적, 휴업 손해는 소극적입니다.

또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세요.
통상손해는 사고 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리비나 치료비, 특별손해는 피해자 특수 사정으로 생긴 추가 비용입니다.
청구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 증빙하세요.
시효는 불법행위 발견 후 3년, 피해 발생 후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 불가하니 서둘러야 해요.

팁: 손해액 계산 시 차액설을 적용하세요.
사고 전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며, 판례도 이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치 2천만 원 차가 500만 원 손상 시 1,500만 원 청구 가능.

2. 소송 제기 전 준비 단계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비용은 4쪽 기준 5,500원 정도예요.
요구 내용에 손해 내역, 금액, 지급 기한(보통 7~14일)을 명시하세요.
가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필요 서류를 미리 모으세요.
1) 사고 관련 증거(사고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2) 손해 증빙(진단서, 영수증, 수리 견적서), 3) 인적사항(가해자 주민번호, 주소).
변호사 상담은 필수인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가능(국번없이 132로 전화).
소액 사건이라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상세 내용
신분증 신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손해 증빙 의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 견적서(최소 3곳 비교)
가해자 정보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해자 인적사항 통지서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소송 시 증거로 제출)

3. 소장 작성 및 제출 절차

소장은 법원 양식 다운로드(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해서 작성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1) 당사자 표시(피고 주소, 이름), 2) 청구 취지(청구 금액 명시, 예: 5,000,000원 지급), 3) 청구 원인(사고 경위, 손해 내역 상세).
소장 부 수수료는 청구액의 0.5%예요.
1천만 원 청구 시 5만 원.

제출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접수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www.ecf.go.kr)으로 온라인 제출.
전자소송은 공인인증서 필요하며, 24시간 가능해요.
소송 대상이 자동차 관련이라면 교통사고심의위원회 신청(청구액 3천만 원 이하)을 먼저 고려하세요.
위원회는 무료고 결정 후 소송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팁: 청구 금액은 실제 손해 + 위자료로 계산하세요.
위자료는 경상 100만~300만 원, 중상 500만~1,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과다 청구 시 패소 위험 있어요.

4. 법원 접수 후 진행 과정

소장 접수 후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우편으로 1~2주 소요).
피고가 답변서 제출(2주 이내)하면 입법(변론) 기일이 지정돼요.
첫 기일은 접수 후 1~2개월 후.
소액소송은 1회 심리로 끝나고, 일반소송은 2~3회.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80% 이상 합의로 끝납니다.

기일 전 준비서면을 제출하세요.
내용은 주장과 증거 요약.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면 당일 합의 가능.
불합의 시 본안 심리로 넘어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 시 집행문 부여받아 강제집행 직행.

5. 증거 제출과 심리 절차

증거는 기일 1주 전 제출.
종류: 문서(계약서, 영수증), 증인(목격자 2~3명), 감정서(의료 감정 필요 시).
법원이 감정을 지시하면 비용은 승소 시 피고 부담(평균 200만~500만 원).
심리 시 원고가 주장을 입증해야 해요.
피고 반소(역청구)가 있으면 병합 심리.

재산적 손해는 객관적 증빙,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는 진술서로 입증.
직접 손해(수리비)는 즉시 인정되지만, 간접 손해(기회비용)는 인과관계 증명 필수예요.
심리 종료 후 1개월 내 판결 선고.

주의: 증거 부족 시 패소 위험이 큽니다.
블랙박스나 CCTV는 필수 확보하세요.

6. 판결 선고와 집행 방법

승소 판결 시 확정 전 항소 가능(2주 이내).
확정 후 집행문 신청(법원 접수, 비용 1만 원).
집행은 피고 재산 압류: 1) 예금 압류(은행 조회 후), 2) 부동산 압류(등기소), 3) 급여 압류(월 155만 원 초과분).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세요.

집행 기한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미집행 시 재신청 가능.
불복 시 대항소(고등법원, 3개월 소요).

7. 비용과 기간 안내

소송 비용: 인지대(청구액 1%), 송달료(1회 5천 원), 변호사 선임 시 5% 정도.
승소 시 피고에게 전액 구상 청구.
기간: 소액 3~6개월, 일반 6~12개월.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단축하려면 증거 철저히 준비하고 조정에 적극 응하세요.

청구 금액 인지대 예상 기간
1천만 원 이하 3만 원 3~6개월
3천만 원 이하 15만 원 6개월
1억 원 50만 원 12개월 이상
꿀팁: 법률비용보험 가입 확인하세요.
삼성화재나 DB손보 등에서 판매하며, 소송 비용 3천만 원 한도 보장(보험료 연 10만 원대).
Q: 시효가 3년이라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불법행위를 안 날(발견일)부터 3년, 행위 발생일부터 10년 중 빠른 쪽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사고 발견 시 2026년 1월까지 제기 가능.
Q: 소액소송과 일반소송 차이는?
A: 청구액 3천만 원 이하 소액은 1회 심리, 항소 불가.
일반은 다회 심리, 항소 가능하지만 기간 길어요.
Q: 미성년자 가해자일 때 어떻게 하나요?
A: 부모가 연대 책임.
소장에 부모 동시 기재하고, 청구액 동일하게 청구하세요.
Q: 보험사와 소송하려면?
A: 보험사 직접 소송 가능하나, 먼저 보험금 청구 후 불만 시 금융감독원 민원(www.fss.or.kr) 제기.
불응 시 소송.
Q: 판결 후 돈이 안 나오면?
A: 집행관 통해 압류.
피고 무재산 시 국가배상청구 불가, 포기하거나 추심 업체 위임(수수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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