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와 지급액,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지급일과 신청방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만 있거나 근로/사업 활동 없이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

2026년 신청 시 적용되는 2025년 귀속 소득 기준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 기준 (2025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 합계액 계산 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 (2026년 신청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재산 합계액이 적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법에 정해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해지며, 소득이 늘면서 장려금도 늘다가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고,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 안에 있더라도 최대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와 지급액 조회 방법

정확한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웹):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현재 심사 상태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대조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심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안내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 1일~31일)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마감일 이후부터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여 지급받은 가구의 경우, 당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정보는 국세청 자료와 대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일부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금전, 계좌 비밀번호,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의 경우, 심사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이는 여러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기준 범위에 해당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했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 감액 사유가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자격 판단 기준과 실제 장려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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