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뜻 반기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핵심정리

목차

반기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반기신청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반기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시점의 가구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업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합니다.

3. 해당 연도의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직전 연도(2023년)의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반기신청 기준)

4. 가구원 모두가 성실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성실도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근로소득세의 30% 이상을 결정세액으로 납부 등)

5. 가구원 모두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포함)

6. 총자산 가액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합니다.)

꿀팁! 반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소득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1회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에 접속합니다.
(출처 1)

2.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및 동거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사항, 재산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아래 상세 내용 참조)

5.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연말정산 시 1회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 시에는 신청 자격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본인 및 동거 가족의 근로소득을 증명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동업 사업 등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3. 통장 사본: 장려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동거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꿀팁! 서류 준비 시에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수, 총소득, 재산 규모, 성실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연간 지급액을 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반기신청 시 상반기 약 165만 원, 하반기 약 165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는 이 기준 이하의 조건으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기신청 대상자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1회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반기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3~4개월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즉, 6월에 신청하면 9월~10월경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양자녀가 없어도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구원 모두가 성실도를 충족하고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면 부양자녀가 없어도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구성원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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