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계산법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지금 바로 신청 방법 확인
목차
에너지바우처 금액 계산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금액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에너지바우처 금액 계산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는 연간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그리고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여름철 전기 요금이나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다가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를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 경우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576,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세대원 수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세대여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면서 다음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만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다자녀세대)
다자녀 세대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꿀팁: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에 본인의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주소나 세대원 수, 수급 자격 등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주로 전기 에너지원 대상, 요금 차감 방식)
- 동절기: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요금 차감 방식) 또는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실물 카드 방식)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됩니다.
수급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 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방식은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사용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주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항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절기 지원을 이용하려는 가구는 일반 에너지바우처 총액 대신 하절기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카드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이용이 불가합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려는 경우, 삼성카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기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면 사업 기간 중 실제 부담한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전기 에너지원만, 동절기에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