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절차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담당자는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설치·운영 신고: 시설 가동 개시일 이전에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사업장 명칭, 대표자, 시설 규모 등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 3년 주기입니다. - 정기점검 수검 신청: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수검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 및 개선조치 보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보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통합 시스템
필요 서류 및 제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호의 2)
-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 비산배산시설 관리계획서
- 별표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시설의 목록 1부
민원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총 10일이며, 이는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토·공휴일 제외).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비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시설 개선 조치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의무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개선 조치 명령 미이행 시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라면 haps.nier.go.kr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연간 제출 기한 및 3년 주기 정기점검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시스템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일 10:00부터 17: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연락처: 032-567-1125, 032-567-1130)
(연락처: 032-567-1125, 032-567-1130)
Q.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A. 신고 처리 완료 후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호의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0호의 3)
Q. 자료 이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비산배출시설 신고·점검 통합 시스템(haps.nier.go.kr)에서 자료 이관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지: 2024-11-27)
(관련 공지: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