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법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핵심정리






근로계약서 작성법

목차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필수 포함 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나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나의 권리를 보호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으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포함 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모든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1일 및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취업의 장소: 업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합니다.

5.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6.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7. 해고의 사유와 해고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 예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법적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근로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은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외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는 구두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작성: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 대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확인 서명 필수: 계약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수정 시 절차: 계약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수정하고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4. 법정 외 요구 사항 확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 관련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료)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Q. 임시직으로 일하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네,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시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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