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종류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부당노동행위 위반 시 처벌
실제 부당노동행위 사례
FAQ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종류
사용자가 범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다양하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행위.
-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행위.
-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근로자 고용의 조건으로 삼는 행위.
(단,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예외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는 행위, 또는 반대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단, 근로자 후생자금, 재해 방지 및 구제 기금 기부,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지원은 예외입니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꿀팁: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www.moel.go.kr) 접속
-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선택
- ‘노사 불법행위 신고하기’ 클릭 후 관련 내용 작성 및 제출
신고 접수 후에는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질의나 진정의 경우, 별도의 민원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위반 시 처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실제 부당노동행위 사례
실제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격려금 지급 사건 (2017두33510): 복수의 노동조합과 교섭 중,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하여 다른 노조의 쟁의행위 결정 및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당노동행위 성립.
- 노조 임원 징계 사건 (2015고약1373호): 노동조합 설립 신고 후 노조 부위원장을 징계 해고하고 위원장을 감급 징계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 위축 목적이 명백하고 뚜렷한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징계를 강행하여 부당노동행위 인정.
-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대법 92누3496):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고의로 지연시켜 입후보를 방해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부서 전보 사건 (대법 95누97): 노조 사무국장을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부서로 전보시킨 경우.
꿀팁: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Q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는 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체불임금 진정 절차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오직 노동조합 활동 침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