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해고예고수당이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권리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포함한 모든 해고 유형에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다른 금품(예: 연차수당)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해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늦어도 해고 시점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식대,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예시 1: 월급 300만 원 (기본급 290만 원 + 식대 10만 원)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급여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해고예고수당 = 114,832원 × 30일 = 3,444,976원
예시 2: 단시간 근로자 (주 3일/1일 5시간, 시급 1만 원) 시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3시간
해고예고수당 = 1만 원 × 3시간 × 30일 = 90만 원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항
모든 해고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적용)- 예시: 2021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3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고 통보한 경우나 근무 도중 해고된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 통보한 경우 모두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되어 30일 전 예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부도, 도산,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장 폐업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해당됩니다.
단순한 경영난(매출 감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귀책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을 경쟁사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신청: 관할 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의 지급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계약 해지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