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로,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4월부터 5월 말까지이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농바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 농지 요건, 법규 위반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지급 금액은 농지 종류, 면적, 경영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은 통상 가을철 이후이며, 농바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농협 창구에서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