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경차사랑카드 발급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환급금 조회하기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 발급 및 환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을 포함하여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형 화물차 소유자나 일반 승용차 및 승합차를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자, 법인 또는 단체 명의 차량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 발급방법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 발급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 SOL페이 앱, 고객센터 080-800-0001, 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차량 번호가 필요하며, 전산 조회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중복 발급은 불가합니다.
환급액 및 사용 한도 상세
환급 혜택은 유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회 결제 시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까지만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환급액 |
|---|---|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원 |
| LPG | 리터당 161원 |
환급내역 확인 및 주의사항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용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간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기준으로 산정되며,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잔여 한도와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신한 SOL페이 앱 내 검색창에 경차를 입력한 뒤 경차 유류세 환급 내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정 사용에 주의하세요.
카드 전면에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차량에 주유할 경우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