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 프로그램 알아보기
자살예방교육센터 누리집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1. 인식개선 교육: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2.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고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응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수강 또는 전문 강사를 통한 대면 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한국형 표준 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Ver.1.6)’가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 절차: 회원가입부터 교육 신청까지
자살예방교육센터 누리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교육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누리집 첫 화면에서 로그인하거나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교육센터 접속: 로그인 후 ‘교육센터’ 메뉴로 이동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선택 및 신청: ‘교육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의 강의실 관리: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신청한 교육의 수강 현황을 확인하고, 수료 여부 및 이수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 (기관 대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경우, ‘결과보고’ 메뉴를 통해 교육 실시 결과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별 맞춤 정보
자살예방교육센터 누리집은 다양한 대상을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교육 대상은 크게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으로 나뉩니다.
| 구분 | 교육 대상 | 교육 내용 |
|---|---|---|
| 의무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 실시 후 연 1회 결과보고 제출 의무 있음 |
| 노력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는 없으나, 권장됨 |
전문 강사 정보: 자살예방교육을 직접 수행할 전문 강사를 찾거나, 강사 자격 관리 및 교육 자료 제공에 대한 정보는 ‘강사공간’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살예방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나요?
A. 국가기관, 공공기관, 노인/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 특정 대상은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및 결과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의무는 없으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그 외 대상자는 의무는 없으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Q.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자살예방교육센터 누리집 (edu.kfsp.or.kr)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하기’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이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교육 수료 후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교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살예방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됩니다.
단, 일부 대면 교육의 경우 강사 섭외 등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 신청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부 대면 교육의 경우 강사 섭외 등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 신청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