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수총액 신고는 언제, 누가 해야 하나요?
보수총액 계산 방법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자주 묻는 질문
보수총액 신고는 언제, 누가 해야 하나요?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과 함께 이루어지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난 3월에 신고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6월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을 상실신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보수총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접수 처리를 거부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까지)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1인 사업장의 경우 3월 15일까지
퇴직자의 경우, 상실신고 시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퇴직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계산 방법
보수총액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에 비과세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보수총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보수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사 시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는 퇴사일까지 발생한 모든 임금 및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상여금 (정기적, 비정기적 지급분 모두 포함)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직무수당, 직책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각종 수당 (능률수당, 위험수당 등)
반면, 다음 항목들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식대 (월 10만원 한도)
- 차량유지비 (실비 변상 성격, 월 20만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단,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함)
- 취재수당 (월 20만원 한도)
- 벽지, 격오지 근무자 수당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한도)
- 육아수당 (만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한도)
- 일부 학자금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소득으로 별도 분류되어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국가지원금이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직권 고지: 사업장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세무서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원의 급여 정보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직권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추징: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차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번거로움을 예방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