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조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모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개방된 제도는 아니며,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견기업 및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의 경우 분담금 비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참여 가능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소상공인 근로자 (소상공인 대표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대표 포함) 등
참여 불가 대상: 중견기업·대기업 근로자,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 (구체적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참조)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은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며, 회사 담당자가 먼저 기업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참여 신청: 기업 담당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 개인별 포인트 부여: 기업 승인이 완료되면 근로자 개인 계정으로 40만 원 상당의 여행 적립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처
지급된 여행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샵에서는 다양한 상품 할인 및 이벤트가 진행되며, 일부 참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전용 휴양소 이용 혜택도 제공됩니다.
사용된 금액은 근로자, 기업, 정부 분담 비율에 따라 각 주체의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환불 절차 및 규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중 퇴사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불 규정
환불 시에는 정부지원금(25%)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사용 잔액의 75% (근로자+기업 분담금)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된 금액은 기업 계좌로 일괄 입금된 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본인 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불 절차 (기업 실무자 처리 방법)
- 이용 정지 신청: 퇴사자 발생 시 기업 담당자는 휴가샵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관리’ → ‘참여회원현황’에서 해당 사직자를 선택 후 ‘이용정지’ 처리를 합니다.
이때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 환불 신청: 시스템에서 환불 신청을 진행합니다.
- 기업 계좌 입금: 정산 금액(미사용 잔액의 75%)은 참여 기업 계좌로 익월 말까지 일괄 입금됩니다.
- 근로자에게 환급: 기업은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금 (미사용 금액의 2/3, 즉 전체 적립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부담금 (미사용 금액의 1/3, 즉 전체 적립금의 25%)은 기업에 귀속됩니다.
예시: 잔여 포인트 16만 원이 남았을 경우, 75%인 12만 원이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중 근로자에게 8만 원(50%), 기업에 4만 원(25%)이 지급되며, 정부지원금 4만 원(25%)은 환불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정부지원금(25%)을 제외한 근로자 및 기업 부담금(75%)만 환불되며,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