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 이용할 수 있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간 기업은 직접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개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2. 소속 기관의 정보화 담당 부서를 통해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3.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실제로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신청서 1부, 기관장 직인이 찍힌 이용 동의서 1부, 정보 보안 서약서 1부입니다.
이 서류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부동산등기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4대 사회보험 가입·납부 정보 등입니다.
다만 모든 정보가 무제한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정보의 성격에 따라 열람 범위와 이용 목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정보는 현재 주소, 세대 구성원, 전입·전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은 정보를 요청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이용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과 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정보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회한 정보는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이용 로그는 모두 기록되므로 불필요한 조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접근 권한은 즉시 해지하도록 하세요.
외부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IP 허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의 정보화 담당 부서를 통해 내부 승인을 받은 후 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목적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속 오류, 권한 문제, 서류 보완 등 다양한 문의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