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면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minwon.moj.go.kr/minwon/2308/subview.do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교주소 면회 예약 방법
광주교도소 면회를 신청하시려면 사전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로그인) 후 대상자(수용자)를 먼저 등록해야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외에도 교정민원콜센터 1363번으로 전화하여 ARS 또는 상담 직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1363번을 통한 예약은 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후 이용해야 합니다.
면회 종류 및 조건
광주교도소 면회는 크게 일반 면회, 접촉 면회, 가족 면회, 화상 면회 등으로 나뉩니다.
각 면회 유형마다 시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면회는 보통 10분 내외로 진행되며, 수용자의 등급(S1~S4)에 따라 월 면회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S1 등급 수용자는 월 4회, S2 등급은 월 3회, S3 등급은 월 2회, S4 등급은 월 1회의 일반 면회가 허용됩니다. 각 수용자의 등급 및 면회 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예약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면회, 가족 면회, 화상 면회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면회 시간 및 수용자 등급별 제한 횟수는 예약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유의사항
광주교도소 면회를 가실 때는 몇 가지 준비물과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면회 시 반입 가능한 물품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귀금속, 휴대폰, 카메라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문 전 광주교도소 또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반입하려 할 경우 면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거나, 예약 시간을 초과하여 방문하는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회 시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란스럽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다만, 통화 시에도 녹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식물, 귀금속, 휴대폰, 카메라 등은 일반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횟수는 예약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