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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시기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업·종교인·연금소득자: 매년 5월 1일부터 전년도 귀속분 발급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귀속분 발급 가능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십시오.
1.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손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 항목 내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주소는 https://www.hometax.go.kr 입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이라고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접속 주소는 https://www.gov.kr 입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세무서, 병원, 마트 등에 설치된 기기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신청: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수료 | 무료 |
| 발급 단위 | 연 단위(반기별 발급 불가) |
| 용도 선택 | 제출처에 맞는 용도가 없으면 기타 선택 |
발급 대상 및 주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개인,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종교인·연금소득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 개인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연 단위로 발급되는 증명서이므로 상반기 등 특정 기간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나 제출처에 적합한 항목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 법인 대표자 개인이 근로소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자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