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 정부24 온라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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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시기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업·종교인·연금소득자: 매년 5월 1일부터 전년도 귀속분 발급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귀속분 발급 가능

발급 가능 시기 이전에 신청할 경우 직전 연도 귀속 자료는 발급 불가 사유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십시오.
1.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손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 항목 내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주소는 https://www.hometax.go.kr 입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이라고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접속 주소는 https://www.gov.kr 입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세무서, 병원, 마트 등에 설치된 기기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신청: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수수료 무료
발급 단위 연 단위(반기별 발급 불가)
용도 선택 제출처에 맞는 용도가 없으면 기타 선택

발급 가능 시기 조회

발급 대상 및 주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개인,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종교인·연금소득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 개인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연 단위로 발급되는 증명서이므로 상반기 등 특정 기간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나 제출처에 적합한 항목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Q1. 법인사업자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법인 대표자 개인이 근로소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자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상반기 소득만 따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연 단위로만 발급됩니다.
특정 기간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Q3.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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