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NF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minfo.mss.go.kr

SMINF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는 https://sminfo.mss.go.kr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먼저 회원가입과 기업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시작하세요.
회원가입 후 부가정보에 본인 기업 정보를 등록하거나 중소기업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며,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자동 발급합니다.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이나 세액공제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니,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일반회원으로는 중소기업 일반검색, 통계 조회, 기업현황 등록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기관회원은 추가로 확인서 발급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https://sminfo.mss.go.kr를 북마크 해두세요.
온라인 자료 제출 전에 국세청 인증서를 준비하면 로그인이 수월합니다.

시스템 접근 및 회원가입 방법

홈페이지 https://sminfo.mss.go.kr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기업의 정보를 부가정보에 입력하세요.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 후 중소기업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이나 확인서 발급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중소기업 일반현황 검색, 통계 조회, 중소기업기준 확인, 관련법령 안내, 자가진단입니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필수이니, 제출 전 기업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기업정보 등록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발급절차 안내를 따르세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본 절차

발급을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홈페이지 https://sminfo.mss.go.kr 접속 후 로그인.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선택.
3. 온라인 자료 제출(법인/개인 구분).
4. 신청서 작성 후 확인서 출력 또는 수정.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 기업은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할 때 사용하세요.

발급 신청 전에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해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준 미달 시 자료 제출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온라인 자료 제출 상세 가이드

법인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자료제출(법인기업)]을 선택하세요.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료를 전송합니다.

제출 서류 대상 연도 비고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022, 2023, 2024) 필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3개년 (2022, 2023, 2024) 필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최근 1개년 (2024)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선택 가능

자료 제출 방법: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후 로그인 → 제출자료 선택 → 전송.
직전년 결산 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 해당 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당일은 회계 프로그램으로 2024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해 제출하세요.

직전년 법인세 확정 이전: 2022, 2023년 재무제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WEB제출, 2024년은 전자신고파일 프로그램으로 제출.
직전년 법인세 확정 이후: 2022~2024년 자료 모두 WEB제출 가능.

주의: PDF, 엑셀, jpg, zip 파일 제출 불가.
법인세 수정/기한 후 신고 자료는 온라인 불가(우편 접수).
수정신고는 직전 3개년 중 가장 최근 년도만 우편 제출 가능.
금융·보험·증권업용 재무제표 작성 기업이나 매출액 없는 년도는 온라인 제출 불가하며 우편만 가능합니다.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세요.

개인기업 온라인 자료 제출 상세 가이드

개인기업은 [자료제출(개인기업)] 메뉴를 이용하세요.
법인과 유사하게 인증서 로그인 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대상 연도 비고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022, 2023, 2024) 필수
부가가치세(신고,증명)자료 최근 3개년 (2022, 2023, 2024) 필수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최근 3개년 (2022, 2023, 2024) 면세사업자 한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1개년 (2024년 1월~12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선택 가능

제출 방법은 법인과 동일하며, 최근 3개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자료 없이 진행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인기업 제출 시 부가가치세 자료를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연도별로 정확히 맞춰 제출해야 발급이 원활합니다.

제출 서류 및 방법 주의사항

모든 제출 시 전자신고파일 형식만 허용되며, 다른 파일 형식은 불가합니다.
우편 접수는 수정/기한 후 신고나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직전 3개년 중 가장 최근 년도만 수정신고 우편 제출 가능하니, 오류 시 즉시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생략 가능합니다.
2024년 자료는 신고 시점에 따라 WEB제출 또는 전자신고파일로 구분되니, 법인세 확정 여부를 먼저 체크하세요.
세무대리인 활용을 추천합니다.

시스템 운영 목적상 기업 편의 제공과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가 목표이니, 정확한 자료로 신속히 발급받아 지원사업에 활용하세요.

고객센터 이용 팁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이용문의, 원격지원을 이용하세요.
자주하는 질문은 중소기업현황, 범위, 확인서 신청 관련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원격지원은 유선 연결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 오류 시 이용문의를 통해 문의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검색창에 ‘자료제출’ 또는 ‘발급절차’를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Q: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온라인 자료 제출이 왜 필요한가?
A: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Q: 법인세 신고 당일 2024년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
A: 회계 프로그램으로 2024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해 전자신고파일 제출 프로그램(수동 설치)으로 제출하세요.
Q: 수정신고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우편 접수하며, 직전 3개년 중 가장 최근 년도만 가능합니다.
Q: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한가?
A: 선택 가능하며,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창업 기업은 자료 제출 없이 발급 가능한가?
A: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 기업은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금융업 등 특정 업종 재무제표는 온라인 제출 가능한가?
A: 매출액 없는 년도나 해당 업종용 재무제표는 온라인 불가, 우편 제출만 가능합니다.
Q: 개인기업 면세사업자는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
A: 최근 3개년 (2022, 2023, 2024)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코이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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