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상세 안내)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3. 근로장려금 소득,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4. 놓치면 후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5. FAQ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소득 기준입니다.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연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연 4,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합산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청하며, 2025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연간 소득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심사 시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는 주요 소득으로는 급여, 일용직 소득, 상여금, 각종 수당, 프리랜서 소득(4대 보험 미가입 포함), 개인사업자의 매출, 농업·어업·광업 소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사적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부 소득은 제외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하의 야간근로수당, 위험수당, 중·장기 복무 군인 연금 소득,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장애인 연금 및 보훈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 2,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정부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등) 역시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ISA, 농어민 세금우대 저축 등), 장애인 전용 예금 이자, 국채·지방채 이자, 연금저축계좌의 비과세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 경조금, 보험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 조정을 하거나 프리랜서 및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등 비과세 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면 소득 기준 초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ARS 전화 신청입니다.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웹사이트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자동 조회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소득자료 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 알림, 국민비서 알림 수신자라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과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안내 대상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다음 2년간 안내 대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 및 지급됩니다.
전화 통화가 불편하거나 고령자 등은 세무서 직원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도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으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FAQ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