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황 신고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현황 신고 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의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및 업무 범위

  • 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휴업 신고
  •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의료인력 현황 신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 시설 현황 신고 (허가 병상 등)
  • 의료장비 현황 신고 및 변경
  • 차등제 신고 (시설·인력 신고 완료 후 등급 신고)
  • 특수운영현황 신고 (치료식 최초 제공일 등)

온라인 신고 절차 및 이용 방법

  1.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주소창에 www.hurb.or.kr을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현황 신고·변경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현황신고·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 항목 선택: 의료기관 변경 신고,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료장비 신고 등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및 제출: 변경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예: 의료기관 변경 신고 시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항목에서 변경사항 입력 및 제출)
  5. 신고 처리: 관할 지자체 신고 사항의 경우, 지자체 검토 후 반영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 및 반영됩니다.

신고 관련 중요 정보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표준 처리 기간: 10일
    • 수수료: 40,000원
    • 준비 서류 예시: 의료인 면허증 사본,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법인 설립 시 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인 등 근무 인원 확인 서류 등
  • 자동 이관: 이미 신고한 인력 현황은 자동 이관됩니다.
  • 인증서: 요양기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의료기관이 실제 보유한 의료자원(인력·시설)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 유의사항

  • 분기별 신고 기한 준수: 영양사 인력 등 일부 항목은 분기 내 수시 신고 후 차등제 신고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치료식 신고 조건: 치료식 최초 제공일이 신고 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FAQ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신고 업무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변경·폐업·휴업 신고, 의료인력·시설·의료장비 현황 신고, 차등제 신고, 치료식 신고 등 다양한 보건의료자원 관련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표준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표준 처리 기간은 10일이며,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ipass.co.kr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reataekwondo.org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