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현황 신고 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의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및 업무 범위
- 의료기관 개설·변경·폐업·휴업 신고
-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의료인력 현황 신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 시설 현황 신고 (허가 병상 등)
- 의료장비 현황 신고 및 변경
- 차등제 신고 (시설·인력 신고 완료 후 등급 신고)
- 특수운영현황 신고 (치료식 최초 제공일 등)
온라인 신고 절차 및 이용 방법
-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주소창에
www.hurb.or.kr을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현황 신고·변경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현황신고·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 항목 선택: 의료기관 변경 신고,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료장비 신고 등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제출: 변경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예: 의료기관 변경 신고 시 ‘관할 지자체 신고(허가)’ 항목에서 변경사항 입력 및 제출) - 신고 처리: 관할 지자체 신고 사항의 경우, 지자체 검토 후 반영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 및 반영됩니다.
신고 관련 중요 정보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표준 처리 기간: 10일
- 수수료: 40,000원
- 준비 서류 예시: 의료인 면허증 사본,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법인 설립 시 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인 등 근무 인원 확인 서류 등
- 자동 이관: 이미 신고한 인력 현황은 자동 이관됩니다.
- 인증서: 요양기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의료기관이 실제 보유한 의료자원(인력·시설)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 유의사항
- 분기별 신고 기한 준수: 영양사 인력 등 일부 항목은 분기 내 수시 신고 후 차등제 신고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치료식 신고 조건: 치료식 최초 제공일이 신고 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FAQ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신고 업무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변경·폐업·휴업 신고, 의료인력·시설·의료장비 현황 신고, 차등제 신고, 치료식 신고 등 다양한 보건의료자원 관련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표준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표준 처리 기간은 10일이며,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